동탄 규제지역 지정?, 무슨말일까?

동탄을 비롯한 경기 일부 지역이 집값 급등으로 규제지역에 추가 지정됐습니다. 대출·세금·청약 규제가 강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묶입니다.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추가 지정

국토부는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대출·세제·청약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LTV가 낮아지고, 조정대상지역 규제로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청약 제한이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경기도는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주택 매입에는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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