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신청방법 총정리|집주인 부동산으로 전세보증금 회수하는 절차
보증금반환 판결이나 확정 지급명령을 받아도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중 집주인 명의 부동산이 확인될 때 가장 강하게 검토하는 절차가 바로 부동산 강제경매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준비, 집행비용 예납, 경매개시결정, 매각, 배당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언제 신청하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요약 부동산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판결문이나 확정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 부동산 표시, 채권 내용, 집행권원을 적어야 합니다. 기본 첨부서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입니다. 신청 후에는 감정, 매각기일, 입찰, 매각허가, 배당 절차를 거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어도 선순위 권리관계에 따라 실제 배당 가능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안내 강제경매 양식 확인 민사집행법 확인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부동산 강제경매는 신청 후 바로 회수되는 절차가 아니라 매각과 배당까지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란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고, 그 방법으로 강제경매와...